- [인터뷰] ‘국가건강검진’ 주관 건보공단 변창오 팀장
- 2008년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 후 현재 정신건강 검사까지 확대
-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 후 폐암 검진까지 도입
- 30년 이상 흡연력 55~74세 대상 폐암 검진, 암 의심 판정률 3,2%로 높아

코로나19 초기 수검률 8%까지 하락, 2023년 수검률 75%로 이전 수준 회복
검진 기관 14,000로 늘어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해 평가결과 공개
“일부 검진의원 질 관리 잘돼, 평생 주치의 개념 확장 가능”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과 ‘2008년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 이후 ‘건강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제도화 되면서 폐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피검자에게 잘 설명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활성화되면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건강신문>은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검진실 변창오 팀장을 만나 ‘국가 건강 검진’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변창오 팀장은 “국가건강검진제를 통하면서 기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을 추가했다”며 “개인별 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함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은 △B형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 암검진도 해를 거듭하면서 폐암, 갑상선암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국가암검진 권고안이 개정되었다.
현재 국가암검진 권고안은 △위암 대상은 40~74세, 검진 주기는 2년, 검진방법은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술 △간암 대상은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주기 6개월, 검진방법은 복부초음파와 알파태아단백 △대장암 대상은 45~80세, 검진 주기는 1~2년, 검진방법은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40~69세 여성, 주기는 2년, 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주기는 3년, 검진방법은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대상은 30년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주기 1년,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 CT △갑상선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 선별검사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
변 팀장은 “한때 갑상선(암)이 이유가 됐는데 암검진은 유병률, 조기발견 효과, 검진 이득,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되고 있어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며 “반면 폐암 검진을 통한 암 의심 판정률은 3,2%로 가장 높아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불필요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변 팀장은 “미국(암검진 권고안)에도 분변잠혈검사가 비용효과적인 검사로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6대 암검진 ‘암 판정 현황’은 △위암은 수검자 122만 명중 1,300여 명 암 판정 △대장암은 수검자 76만 명 중 20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변 팀장은 “암 검진을 통한 양성질환 발견율은 자궁경부암이 6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암 46.6%, 폐암 45.1%, 유방암 18.6%, 간암 9.2%, 대장암 0.6% 순”이라며 “양성질환 발견율은 암 뿐만 아니라 다른 의심 질환까지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하락한 수검률도 2023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기에는 감염 확산세가 이어져 수검율이 8%까지 하락하였지만, 2023년은 75.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1만4천개에 달하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질 관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려면 ‘건강검진기본법’에 정한 △검진장비 △인력 △시설을 갖춰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검진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변 팀장은 “피검자들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에서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증서를 드리지만 반대로 3번 연속으로 ‘미흡’이면 영업정지나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검진기관들이 피검자들과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경우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피검자 관리를 잘하는 검진기관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 한 명이 관리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검진기관이 많아질수록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의도한 바를 잘 실현해 평생 주치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