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0(목)
 
  • 경실련-환연-의료소비자연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 박호균 변호사 “의료인에 대한 관대한 수사와 형사처벌 관행 문제점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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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 세번째가 박호균 변호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의 반대급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큰 상황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까지 제정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자체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어렵게 해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최근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리면서 ‘의료사고처리법특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사 의료소송과 관련해) 재판 절차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착한 감정 결과가 과연 공정하냐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도 이런 감정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편파 감정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의료법을 좀 개정할 필요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까지 제정될 경우 의료인들에게만 지나친 특혜가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실범 처벌의 특례를 도입하는 일 자체가 타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이미 현행법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의 처벌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상해의 결과로 의료인이 형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여주기 위해 중재원 조정시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등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시에 반의사불벌죄라는 특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특례를 더 확대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동안 의료인에 대해 관대한 수사 혹은 관대한 형사처벌 관행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타 분야보다 무죄율이 높다면 당초 기소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보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감정에서 의료인에 편파적인 불공정 감정회신으로 인해 무죄율이 높은 것일 수 있으므로 의료형사 절차에서 의료감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의료감정의 불공정성을 전제한 수사와 재판 실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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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의료사고처리특례법,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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