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항목 ‘한센병’ 빠지고, ‘파라티푸스’ 추가
- 식약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바뀐다. 또, 검사 유예기간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여름과 가을에 유행한다. 파라티푸스에 감염되면 전신 감염증, 위장염 등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또,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