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4(월)
 
  • 마약류 중독 의사 1명 44건, 치매·조현병 의사 101명 18만 4,101건 진료 중
  •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건수는 0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선언했지만,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뿐만이 아니다. 치매·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 102명 등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18만 건이 넘는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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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102명 진료 중...면허 취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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