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환영 성명 발표
- “간호법 만들어져 직무 범위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 제공할 기반 마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됐다. 9개월 후부터는 간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정된 간호법에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율하고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등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할 직무가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까지 된 상황이지만 남은 9개월 동안 남은 과제도 많다. 먼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로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것과, PA 간호사의 업무 관련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