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 윤성찬 한의협 회장 “추가교육 실시해 의사 면허 전환 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며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자, 한의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2년의 추가교육 실시를 통한 의사 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등을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제도를 정부와 여야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도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요구가 양한방 면허 일원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제안은 의료일원화와 관계가 없다”며 “(의료일원화는) 오래 걸리고 (의정 갈등 중에) 한의사를 활용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것(의사 배출)이 이번 발표의 골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