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30(수)
 
  •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포함 내용 명시
  • 남인순 의원 “2023년 유럽연합마약청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은 규제 밖”
  • 국정감사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주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신규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부타니타젠 1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 브로마졸람 등 3종 등 14종, 원료물질은 4-피페리돈 등 18종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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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신종마약, 한국선 무방비?...식약처, 33종 마약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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