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뼈·관절 건강 제품 20개 중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 2개 제품에서 '디클로페낙'과 살리실산 검출, 3개 제품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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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전문의약품 성분의 경우 과다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지정하고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1개 제품에서는 흰버드나무와 살리실이 중복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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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뼈·관절 건강 식품’ 주의...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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