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시 통관 제한...소비자는 구매 전 확인 필요
  • 식약처-관세청,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 검사
  •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본문_기본_사진 (1).gif
수입 금지된 체중감량, 근육강화 표방제품(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외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직구 식품 구입이 늘어나면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한 식품의 국내 반입도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검사 대상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기타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한다. 또,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인 제한된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이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부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며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식품 관리 '비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