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돼
  • 한국소비자원 "문신염료 규제 강화해야"
  • 국내 반영구화장·문신 이용자 1,300만 명...알레르기 주의해야
본문_기본_사진 (1).gif
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중금속인 니켈의 경우 알레르기 피부염·홍반·부종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2급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납은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급 발암물질이다.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발열·오심·구토·복통·혈변 등을 유발하며, 나프탈렌은 2급 발암물질로 피부 자극·피부염·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아연은 노출량이 과도할 경우 토·설사·두통·호흡기 압박·오한·위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구리는 반복적으로 접촉 시 과민성 피부염, 생식세포 돌연변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피문신용 염료에서 검출된 벤조-a-피렌(Benzo[a]pyrene)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문신용염료 10개 중 8개 이상 니켈, 비소 등 중금속 초과 검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