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 운영
![세로확장_사진.gif](http://hnews.kr/data/tmp/2411/20241129151357_lswuuoyn.gif)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가 출시됨과 동시에 온라인 불법 유통, 비대면 처방을 인한 오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비대면 처방 제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되었다.
위고비의 처방 대상 환자는 BMI 30 이상 비만 환자 또는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나,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급여로 처방되는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와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