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의료중재원, 소화기내과 의료분쟁 최근 3년 분석 공개
  • 최고 다빈도 질환 일반적 ‘건강검진’, 다음으로 담석증, 장질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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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공개했다. (자료=의료중재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소화기내과 분야 의료분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항목은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인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던 환자가 전체 분쟁 건수 214건 중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담석증 12건 △장의 기타 질환 10건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9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9건 △급성췌장염 7건 순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내시경 검사를 위한 진정(수면)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분쟁을 선정해,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다.


#사례1.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 66kg, 60대 심장질환·고혈압·당뇨환자에게 프로포폴 90mg을 과다하게 투어한 뒤 불과 1분 후 생체활력징후나 심전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로 30mg의 과다 용량을 투여하여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런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호흡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사례2. 의료진이 진정 위 내시경검사 중 환자를 강압적으로 다루었고 진정 위 내시경검사 종료 후 마우스피스를 뽑는 과정에서 안면에 5cm의 상처가 발생했지만 후속 치료가 미흡했다. 

  

이 의료분쟁을 살펴본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의료기관은 25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 결과를 도출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 ‘소화기내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이란 글을 기고한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내시경 시술이 능숙하여 우발증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만심이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며 “환자가 고령인 경우 가족들에게만 설명을 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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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용종 제거 시 천공 발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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