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윤 대통령 비상계엄 거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저녁 10시 24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한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1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하여,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