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대한전공의협의회 “헌정 질서 파괴 윤 대통령 강력히 규탄”
  • “포고령 작성 진상 규명, 관련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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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전공의 처단’ 문구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슬라이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담화문 발표 이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등장한 유일한 직역인 전공의들이 독재를 규탄한다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10시 23분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는 11시 30분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 외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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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계엄 포고령에 등장 전공의들 “독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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