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혈액제제,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겪은 환자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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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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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액 3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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