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식약청, 일반 기구·용기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해 판매한 4명 검찰 송치
- 텀블러·포크·수저 등 스타벅스 등 유명 제품으로 위조, 온라인 쇼핑몰 통해 판매
- 수입신고하지 않은 포크·수저 국내에서 재포장, 텀블러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 표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 처럼 위조해 정품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기구·용기를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