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 중이라면 MMR 접종 꼭 챙겨야
  •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발열, 발진 등 증상 있는 경우 해외여행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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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됐다. 특히 공기로 감염되는 홍역은 코로나19보다 10배가 넘는 전파력을 가져 확산 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내에서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월별 국내 홍역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월에 1명, 2월 10명, 3월 4명, 4월 24명, 5월 8명, 12월 2명 등 총 49명이다.


특히 49명의 환자 중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이 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31만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이 10만 4,8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동 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홍역은 홍역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홍역에 걸리면 발열과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임상 경과를 밟지만, 드물게 호흡기 및 중추신경계에 심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오염된 물건에 의해 감염되기도 한다. 


성인이라도 면역력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홍역에 걸린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의 잠복기는 10일에서 12일 정도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아랫니 맞은편 구강 점막에 반점이 보이거나 회백색 모래알 같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반성 구진 형태의 발진이 목이나 귀, 이마 머리선, 뺨 뒤쪽, 얼굴, 목, 대퇴부, 팔과 몸통 위쪽, 발까지 퍼졌다가 나타났던 순서대로 사라진다.


홍역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12개월~15개월, 만 4세~6세에 걸쳐 총 2회 MMR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단, 6~11개월 아이와 홍역이 유행하는 나라에 해외여행 또는 체류 계획이 있다면, 예방을 목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에는 의료인, 홍역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면역저하자와 생활하는 경우 등 고위험군에게 4주 간격으로 MMR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더불어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회의 MMR 백신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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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객 2명 홍역 확진...코로나 10배 넘는 전파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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