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신선숙 부장
  • “담배 산업 점유율 상위 3개사 매년 수 조원 영업이익”
  • “막대한 이익 취하는 담배회사,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 부담하나”
  • 건보공단 상위 3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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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얼마 전 우리나라 담배산업 점유율 상위 3개사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보도된 기사를 보고 놀란 기억이 있다. 


그 기사에는 우리나라 담배산업 점유율 상위 3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점유율 1위인 ㄱ사의 2023년 매출액은 약 5조 9천억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웃돌았다. 물론 담배사업 외 매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도 담배회사는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담배가 유해하다면서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각종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친 다수의 국민은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아 막대한 이익으로 취하고 있지만, 과연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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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신선숙 부장

 

’2023년 담배폐해 국제 심포지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매년 사망자는 2019년 기준으로 58,036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1,913억원이 발생된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진료비 3조 5,917억원 △조기사망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6조 4,606억원 △치료기간 생산성 손실비용 1조 1,115억원 △기타 1조 275억원 등이다.


이러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6년간 담배 위험성에 대한 △연구자료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의료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1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다. 


반면, 미국의 담배소송을 살펴보면, 1993년 이전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었으나, 1993년 이후 주정부들의 소송을 통해 1998년 11월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캐나다에서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심 승소, 2019년 항소심(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개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국민 건강권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간 수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결국 흡연은 유해한 것이 명확하고, 그 유해함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손상된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담배에 특정한 향과 맛이 나는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담배라는 유해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가가 떠안는 현 상황을 용납하기 쉽지 않다. 담배산업을 억제하고 흡연 피해자 진료비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반드시 승소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신선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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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사 흡연 폐해 책임, 소송 통해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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