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 검사비 지원
  • 항체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결과 받은 환자, 확인진단 검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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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간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 정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도 높아진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했다며, 검진 결과 항체 양성자의 경우 조기 진단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C형간염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다. 감염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치료를 위해 무증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검사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며 "간 건강을 위한 최선의 예방은 바로 검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여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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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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