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표방 제품 50건 검사
-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반입차단 원료나 성분, 위해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해외직구식품에서 전문의약품 '멜라토닌'이 검출되는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와 ▲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 ▲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되었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트립토판으로부터 유래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생합성 과정에서의 대사 중간생성물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항우울제, 식욕억제제, 수면보조제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후박’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 시 출혈위험이 커진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어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멜라토닌은 오남용할 경우 신경과민, 초조, 불면증, 불안, 편두통, 기면증, 복통, 소화불량, 구역질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과 해외직구 시장 확대로 인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에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실태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