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식약처, 제도 안착, 안전한 처방 문화 조성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속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의사인 피고인 염씨는 본인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상습투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마약류 취급 의사·치과의사 수는 108,325명으로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 현황으로는 △2020년 85명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 2024년 84명이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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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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