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 의원 "정부, 비상체계 잘 작동한다지만 현실에선 국민 피해 심각"
- 요양병원 상태 악화된 환자,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사망
- ‘심부전·쇼크’,‘무산소성 뇌손상’, ‘소화기 악성종양’등 초과 사망 늘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기간 동안 3,136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0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인 4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2023년 2~7월 동안 사망률 0.8%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중증도를 보정한 질병군범주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에서 1.7%로 0.5% 늘며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 이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섬망 등으로 초과사망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 이었다.
김윤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천 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