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0(목)
 
  •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 기준치의 5배 검출...보석푸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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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자료=식약처)

 

 

[현대건강신문] 농업회사법인인 보석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주)산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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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들 판매 '바나나칩',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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