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 한국소비자원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 가품일 가능성 커, 구매 시 주의"
  • SNS을 통해 구매 유도하고 소비자의 주문취소 요청에는 무응답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소비자 A는 지난 1월 31일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점퍼를 구매하고, 약 62,854원(USD 42.33)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면서 A씨처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주문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90% 넘는 할인율에 청약철회 가능 표시 등의 상품이라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유명브랜드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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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지나친 할인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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