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0(월)
 
  • 건약, 의약품 정책의제 세 번째로 환경정책 개선안 제시
  • 폐의약품 수거체계 일원화,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등 정책제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심각해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5일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의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폐의약품 처리가 지방자체 단체마다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부적절한 폐의약품 처리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9월 게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국 70곳의 정수장 원수에서 30종, 정수처리를 거친 물에서 17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의 위해지수(PQ)가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1.0인데 그것보다 12배 높게 측정되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이나 우울증치료에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등도 잠재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이 검출되었다.


건약은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 체계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수거방식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모든 약국이나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통일된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폐의약품 수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은 “국제적으로는 이미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1998년), 캐나다(2001년), 유럽연합(2006년), 일본(2016년) 등은 이미 의약품 허가 시 환경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지만, 인체용의약품의 허가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수거체계정책 일원화 및 폐의약품 수거율 제고방안을 시행할 것 △의약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건약은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국제 환경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폐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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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55.2% 쓰레기통·싱크대에 버려져...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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