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골대사학회, 골형성촉진제 급여 기준 개선 주제로 기자간담회 진행
- 골형성치료제 뛰어난 효과에도 골흡수억제제 선투여 후에만 보험 급여 인정
- 백기현 이사장 “골형성치료제, 임상현장에서 급여 치료 어려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골절 초고위험군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와 맞지 않아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골대사질환으로 골소실이 진행되면, 골량의 점진적 감소 혹은 골질의 약화로 인해, 골강도가 약해져 골절에 취약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되기 쉬운데, 골절과 더불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로 나뉜다. 골흡수 억제제는 여성호르몬,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RANKL 억제제, 칼시토닌 제제가 있다.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고령사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를 우선 투여하는 것이 골밀도 개선 및 골절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여러 국내외 최신 골당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 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하여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골형성치료제에 대해 급여적용된다. 그 대상 또한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및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매우 제한된다.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초고속 초고령사회를 맞아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의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는 관련한 직간접적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이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며, 골흡수억제제의 사용 전에 골형성치료제 사용이 이러한 골절 감소와 의료비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골대사학회의 설명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치료를 통해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골형성치료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은 60% 이상으로 약 6배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골형성치료제우선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 투여 시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임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이 골흡수억제제를 우선하여 치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백기현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을 하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골다공증 치료에 골형성치료제가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골형성치료제의 경우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이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거의 없다"며 "급여 기준이 개선돼서 더 많은 환자들이 골형성치료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