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 소비자원, 미용 접착제 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제조 미용 접착제 3종 환불 실시
  • 해외직구 제품은 판매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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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진행 중인 국내산 접착제 3종. (사진=소비자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 쇼핑몰 '쉬인'에서 구입한 손톱용 미용 접착제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돼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 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었다.


디클로로메탄(DCM, Dichloromethane)은 유기 화합물을 추출하거나 반응 용제와 냉매로 이용하는 화합물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 methacrylate)는 자극, 발적, 통증, 가려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하였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였다.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2개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불대상 제품은 원진포리머의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네일글루'와 (주)다성티엔티의 '도나와 네일글루' 등이다.


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등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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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용 미용 접착제서 함유 금지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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