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MBC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 미국, 유럽연합 등서 사용 금지
- 한국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 일부 자외선차단제 미백, 트러블케어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게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유럽연합에서 2026년부터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면서 논란이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국내에서는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MBC는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미국에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국내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4-MBC를 사용했으며, 모두 국내 사용 한도 기준인 4% 이하로 적합했지만 1개 제품이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4-MBC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4%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4-MBC는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일종)과 유사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의 난소·자궁 및 남성의 전립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 생체외시험(in vitro)에서 4-MBC에 노출되었을 때 갑상선자극호르몬(FSH)의 변화로 갑상선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4-MBC를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국내와 동일한 수준(4%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위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6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