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성적 학대 확인…14억 부당급여 환수 결정
- 노인 장시간 억제·가림막 미사용 등 신체·성적 학대 판정
- 온요양원, 학대 판정에 이어 영업정지·부당수령 적발
- 이수진 의원 “온요양원, 노인학대 사실로 확인…범죄수익 은닉처로 전락”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10월 초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며, 그 결과 노인학대가 사실로 확인됐다.
판정서에 따르면 온요양원에서는 △노인을 장시간 억제한 신체적 학대, △기저귀 교체 및 환복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노출된 성적 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이후인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중 정서적 학대·방임, 위생환경 불량, 부적절한 음식 제공 등에 대해서는 ‘잠재 판정’을 내렸다. 잠재 판정은 증거가 불충분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 언니, 남동생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 온요양원은 학대 논란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14억 4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남양주시청은 10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온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발견됐다”며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권 핵심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범죄 행위에 이용한 패륜적 행태임을 보여준다”며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수금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