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여성들이 항암제를 투여받으며 임신을 중지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낙태약 도입 지연으로 인해 여성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022년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5만7,000점(시가 약 23억 원) 사건을 언급하며, “정식 의약품이 허가돼 의료기관에서 관리하에 복용됐다면 이런 불법 시장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식약처가 총 6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 중 4건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자문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캘리] 6년 입법 공백에 음지화된 낙태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