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 등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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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바나나 (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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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수입·판매한 바나나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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