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은 시대적 과제"
  • 의료기사법 개정안, 노인과 장애인, 수요자중심의 국민건강권 향상의 초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보건단체들이 나서 초고령사회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전환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3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사의 지도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면허권 침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지도나 감독이 배제된 업무 수행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회장은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지지 단체는 장애인 단체와 환자 단체들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을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 개정은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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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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