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오승용 기사 사망 3차 조사 결과...“타인 아이디로 장시간 노동 강요한 명백한 증거 나와”
-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새벽배송...“쿠팡의 7일 제한 시스템은 허울뿐”
- 격주 5일제·분류작업 배제 약속 무력화...사회적 합의도 ‘무용지물’
- “장례 후 하루 만에 다시 출근”… 유족·노조 “쿠팡이 책임 인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쿠팡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노조는 “쿠팡이 스스로 내세운 ‘7일 연속 로그인 제한’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3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오승용 기사는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타인 아이디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로 해당 아이디로 7일 이상 근무했다고 직접 답했다. 대리점 근태기록에도 김 모 기사 휴무일에 오 씨가 김 모 기사 아이디로 근무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결국 오 씨는 8일 연속 야간 배송을 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과로 방지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해당 대리점의 두 달 치 근태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해 발표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류작업(통소분)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료 기사들은 “쿠팡 제주1캠프에서 분류작업을 기사들이 떠맡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택배사가 분류를 책임지기로 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1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오 씨는 이미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 근무로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아버지 장례 직후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새벽배송에 투입됐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망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쿠팡의 구조적 과로 시스템이 만든 참사”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조는 쿠팡에 △과로 구조 인정 및 공식 사과 △타인 아이디 사용과 휴무제 무력화 책임 인정 △실질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소비자·사회단체 집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든 일하다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쿠팡 로켓배송의 전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 씨는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7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것이 새벽배송”이라며, 물류센터에서는 새벽 1시가 세 번째 마감이고, 11시 59분에 들어온 주문을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센터 오후조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하지만, 마감 때문에 식사 시간이 오후 8시로 배치되어 식사 후 6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