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75개 질환 신규 지정으로 국가관리 희귀질환 총 1,389개로 확대
  •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선천선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2024년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유전체 전체를 분석 방법으로 구조적인 변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범위를 검출·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신규 지정...산정특례 적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