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 중대재해 근본 대책 촉구
  • 올해 산재 사망자 457명, 울산화력 사고 제외 시 더 늘어
  • “소규모 사업장 산재, 법 사각지대, 근본 대책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로 예방 노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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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43명보다 14명 늘었다. 특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7명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43명보다 14명 늘었다. 특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7명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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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총 정혜선 회장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에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보총 정혜선 회장(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현대건강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는 단기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동일한 진단과 단편적 대책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특히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현장까지 전달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보총이 운영하는 ‘공동 안전 관리자 사업’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예방 노력이 제한된다. 정 회장은 “고용부가 현장에 안전 지원과 홍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늘렸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과학적 분석과 근본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 회장은 “결과만 발표하면 표면적 현상만 파악될 뿐, 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 심층 분석이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10년간 정리해 오픈한 것처럼, 산재 데이터도 정확히 정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보총은 이번 성명에서 △산업재해 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과학적 예방 대책 수립 △모든 안전보건 전문가 의견 총동원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취약업종 전반의 안전보건 대책 체계화 등 네 가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탑다운 방식으로는 현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문화와 홍보를 함께 바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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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업재해 강조해도, 고용노동부 움직임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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