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식약처,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 ‘마약으로 설렘과 추억 무너져서는 안돼’ 해외여행객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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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모니터 송출 카드뉴스 쇼츠영상. (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겨울 방학과 크리스마스에서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말 연휴 기간을 맞아 마약예방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마초는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멕시코, 우루과이, 독일, 룩셈부르크, 태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하다. 이런 국가들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과자, 젤리 등을 통해 섭취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 하지만,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을 복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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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문자 사례형 쇼츠영상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


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


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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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국 국가서 모르고 섭취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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