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담배 정의를 연초·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등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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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은 물론, 줄기·뿌리도 포함되고,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과 기존에 액상 니코틴과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사항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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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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