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생성물 표시 의무화·24시간 내 심의 도입
  •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가짜 전문가’ 사전 차단
  • 식·의약품 허위광고 24시간 내 신속 심의… 긴급 차단 절차 신설
  • 위법행위 금전 제재 강화…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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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AI 가짜 전문가·가짜 의사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유통·제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광고가 고령층 피해를 유발하고,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허위·과장 광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AI로 만든 사진·영상 등에 대한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콘텐츠를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이미지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삭제·훼손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기 의무를 안내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연계해 AI 생성물 표시·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허위 AI 광고가 특히 빈발하는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허위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마약류에만 적용되는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 신청 시스템도 관련 품목으로 확대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소비자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사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신설해 방미심위 심의 이전이라도 광고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도 병행해 민간 차원의 허위광고 억제장치도 구축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자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AI가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인간’ 표시가 없으면 부당한 표시광고 △식·의약품 분야에서 AI 생성 의사·전문가가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한다.


또한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광고 과징금도 대폭 상향해 위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한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의로 감시·적발 역량을 강화해 AI 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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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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