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연합회 “과잉 비급여, 이제 체계적 관리 필요”
- 도수치료·경막외강 신경성형술·온열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선정
- “비급여 가격 적정화·오남용 방지, 환자 보호 효과 커질 것”
- 방사선 온열치료 논란에 “실손보험 유지, 진료비 오히려 줄어” 반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자 환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1일 논평을 통해 “과잉 진료 유발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재정 소요·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환연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계의 반대 과정에서 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일부 항목이 재논의로 미뤄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환연은 “관리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적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 의존으로 임의 책정되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급여 도입 시 치료 적응증·치료 횟수·시술 자격 등이 명확해져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과잉 진료·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이 되면 중증 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환연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리급여가 되더라도 실손보험 보장은 유지되며, 정부가 정한 적정 가격이 적용되면 오히려 총진료비가 낮아진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5% 분담돼 실손보험 미가입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연은 “방사선 온열치료는 일부 의료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고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관리급여로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 “실손보험에 기대어 높게 책정돼 온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향후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면 급여권 편입, 효과가 없으면 퇴출하는 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