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염소 취급하는 식육 포장·가공업소, 건강원 등 1,035곳 점검
  •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9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 불법도축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 당부

본문_기본_사진 copy.gif

염소고기 (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고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염소고기는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여겨졌으며, 동의보감에서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체력을 보강하는 데 좋다고 기록돼 있다. 다양한 이유로 염소고기 소비량도 급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1,035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 건강원 870곳을 조사한 결과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 축산물 현장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확보해 해당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 또는 통합상담민원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되며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 소비기한을 위·변조해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만 원, 관할 관청 허가·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양식으로 인기 ‘염소고기’...점검 결과 9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