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대통령 직접 언급에 특사경 법안 탄력 전망
  • “가짜 청구로 수십억 편취…확실하게 잡아야”
  • 건보공단 “40명 규모면 즉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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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과 허위·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하게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사진=이재명tv 갈무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지시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과 허위·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하게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아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약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만큼 특사경 지위만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 주도록 하라”고 옆에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많이 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강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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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0~50명 지정해라”...건보공단 특사경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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