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 재점화
  • 복지부 업무보고서 직접 지시..건보 급여 확대 가능성
  • 이 대통령 “미용 아닌 삶의 질 문제”
  • 복지부 “의학적 탈모만 급여”, 대통령 “지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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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왜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탈모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 중 탈모, 여드름, 비만 치료제 등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탈모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라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 역시 유전에 의해 생긴다”며 “이는 개념 정의의 문제이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미용 목적의 진료는 다른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미용의 문제로 봤지만,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고,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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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탈모도 생존 문제,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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