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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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 ‘주사 이모’는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방문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항우울제와 수면제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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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전달 주사제 투여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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