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 소비자원, 시중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의 미세플라스틱, 불검출로 확인
  • 총 8개 제품에 대한 사용 전·후의 시험결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8월,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젖병세척기 시장과 제품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지난 8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확인돼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6개 사업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기기의 측정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 시 불검출로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8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2개 제품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불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우선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검출한계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실사용 환경 재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하여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 대상 8개 제품(6개 사업자)의 판매처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제조연월등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와 모델명이 제품 또는 포장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소베맘, ZMW-STHB01에서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팬, DEL-BW9 제품에서는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강화를 요청했다”며 “또한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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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세척기 미세플라스틱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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