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가 간세포성암과 자궁내막암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하면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패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서는 한국MSD의 키트루다가 기존 4개 암종에서 7개를 더해 총 11개의 적응증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생물학적 제제인 '듀피젠트'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이어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들 외 에자이의 렌비마(렌바티닙)도 간세포암성암과 자궁내막암 등에 대해 급여 확대된다.
렌비마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VEGFR1, 2, 3) 등을 억제하는 다중 키나제 억제제 (Multi-kinase inhibitor)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 1차 치료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에 허가받았다.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에 허가받았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렌비마는 간세포성암 및 자궁내막암에 렌비마 및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먼저 간세포성암에서는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 기반 1차 치료 후 실패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자궁내막암에서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로 △dMMR(mismatch repair deficient) 또는 MSI-H(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가 없는 자궁내막암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1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수술후보조요법으로 백금기반 항암요법 치료를 받고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전 PD-1 inhibitor, PD-L1 inhibitor, PD-L2 inhibitor, VEGF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암육종(carcinosarcoma)은 투여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