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
- 숙취해소 관련 제품 28품목 중 25품목 효과 확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에는 술과 함께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제품이 있다. 바로 술을 빨리 깨게 해준다는 '숙취해소제'다. 1992년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여러 제품이 잇따라 출시된 숙취해소제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숙취해소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많이 갈린다. 술값보다도 비싸다는 숙취해소제, 진짜 효과는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제정'으로 숙취해소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가 검토한 숙취해소제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25개 품목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상반기 실증 보완 품목 중 실증자료 타당성이 확인된 3품목은 광동제약(주)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1개 제품과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2개 제품이다.
또,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