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 경실련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청구 5년간 544억 원 추정”
  • 급여 항목인데 비급여 청구...“건보 제도 허점 악용”
  • 상급종합병원 44곳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 확인
  • “부당 청구액 환수·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국소마취제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이중 청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부 병·의원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국소마취제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국소마취제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이중 청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된 ‘산정불가 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와 동일한 성분과 효능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분석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소마취제가 사용되는 도뇨, 방광경, 유치카테터 등 3개 주요 의료행위는 연간 약 300만 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비중은 종합병원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약 30%, 병원급이 20% 초반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순전남대병원 1곳만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신고된 비급여 국소마취제가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최근 5년간 약 544억 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소홀을 틈타 일부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가 환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및 부당 청구액 환수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강보험 급여인 국소마취제,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