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 “담배회사 수많은 이익 얻고, 피해 국민 병실서 죽어가”
  • “판결 아쉽지만 진리는 언젠가 인정될 것”
  • “(대법원)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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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운데)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운다고 100%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폐암의 경우 담배가 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자 진리”라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성장했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병실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매년 폐암 환자만 4만 명이 넘고, 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담배로 인한 질병이 폐암 하나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판결이 청소년과 청년층의 흡연 인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담배를 피운다고 당장 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20~30년이 지나 질병으로 나타난다”며 “담배 피해는 장기적인 시간축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회사는 마치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과 같다”며 “오늘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처럼 진리는 결국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상고 여부와 관련해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상고이유서를 충실히 작성해 대법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은 이미 의학 교과서와 임상 현장에서 확립된 사실이라며 “담배의 중독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의과대학 시험에서도 틀리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는 역학 자료가 있다”며 “3465명의 소송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담배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과학적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각오로 전략을 다양화해 제대로 싸워보겠다”며 “담배 없는 사회는 이미 많은 선진국이 가고 있는 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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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정기석 이사장 “아쉽지만 진리는 언젠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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