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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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운다고 100%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폐암의 경우 담배가 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자 진리”라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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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흡연자 계속 발생하는데,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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