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연계로 별도 신고 절차 폐지
- 정정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 업무 부담 대폭 완화
- 자동정산 제외 희망 시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 체계를 도입해,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203만 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 연말정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다시 산정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 제도 개선 초기 단계에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와 함께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만으로 우선 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보수 내역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져,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 범위 차이 등으로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다. 해당 사업장은 1월 31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등을 통해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과 사업장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